[한겨레3/11] 21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작성자
크루즈포유
작성일
2022-03-12 17:04
조회
389
국내·해외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내달 1일부터 등록 안한 해외 접종자도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연합뉴스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해외입국자의 격리가 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이력 자동등록)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한 뒤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20일 입국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이 조처로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의 기준은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백신의 종류는 노바백스를 포함한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이면 된다.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격리면제가 확대된다. 이들은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조처에서 제외된다. 이 나라들에서 입국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기존처럼 격리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케이티엑스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중단한다. 대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절차도 간소화 된다. 당초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 총 3번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는데, 10일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외국인 등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검사를 받는다.한편,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1~2주 내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여러 연구팀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정점을 맞게 되고, 그 규모는 주간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통제관도 “정점은 3월 중순경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음 주쯤이 될 것”이라면서 “대략 29만5000명 내지 37만2000명 정도의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2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언급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이날 0시 기준 하루 확진자 28만2987명이었다.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