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처

: 전국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접수비용

: 수수료

▶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25~37세 미필남성: 국외여행허가서
    • 18~24세 미필남성: 없음
    • 기타 18~37세 남선: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경우 2매)
  • 여권발급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확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동동 친권자 지정의 경우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다른 한명의 여권 발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 접수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여권발급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여권 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가능

▶ 질병, 장애의 경우

  • 본인이 작접 신처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뜻함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경우 2매)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배우자(18세 이상), 본잉이나 배우자으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죽((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경우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 허가 – 아래 표 참조
국외여행허가 신분확인
직업군인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신분증
 복무중 일반사병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신분증
 6개월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신분증
 대체의무복무자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신분증
 6개월내 대체의무복무해제 예정자  복무확인서  신분증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생도대장 발행)  신분증
경찰대학생 국외여행허가서 (25세이상 / 병무청 발행)  신분증

▶ 국적 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 국적회복자 (법무부의 국적회복 과정이 완료되어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한 자) – 일반여권 구비서류와 동일
  • 국적회복 과정 중인 자
    • 외국정부 발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 법무부 발행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대신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여행증명서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추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과 함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