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5/13]해외입국때 신속항원검사도 인정…23일부터 입국자 관리 개편

작성자
크루즈포유
작성일
2022-05-15 11:17
조회
283

입국후검사 6월부터 1회로
18세 미만 격리면제 확대
국제선은 주당 230편 증편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청사 외부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사센터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PCR 검사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방역을 완화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설명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청사 외부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사센터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PCR 검사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방역을 완화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23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도 인정된다. 이와 함께 입국 전후 세 번 받아야 했던 검사가 2회로 줄어든다.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감안해 국제선 운항 편수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입국 관리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결과를 입국 시 제출해야 하지만 23일부터는 입국 전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전문가용 RAT를 도입한 국가가 늘어난 데다 해외 PCR 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등 국가는 PCR와 RAT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RAT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PCR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전문가용이 아닌 개인용 항원검사는 입국 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입국 후 2회(1일 차·6~7일 차)에 걸쳐 받았던 코로나19 검사를 1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을 고려해 입국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차가 아닌 3일 이내에만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6~7일 차에 받던 RAT는 권고 수준으로 전환된다. 이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입국과 달리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검사 규정은 종전 그대로다. 현재 출국 시 PCR 음성증명서 제출 요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컨대 미국은 국내에서 출발 전 24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증명서 또는 RAT 음성증명서가 필요한 반면, 독일로 출국하는 모든 만 12세 이상 여행객은 음성확인서, 완치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중 하나만 제시하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8세 미만에 대한 입국 시 격리 면제 기준도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다.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면제가 적용됐는데 그 대상이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12~17세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완료자로 간주된다.






18세 이상은 종전 그대로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 3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후 감염·회복)만 격리가 면제된다.

한편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만9000명분(화이자 96만2000명, 라게브리오 10만명)을 추가 구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만2451명 늘어 위중증 환자 수는 347명으로 나흘째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당국은 유행 감소세를 고려해 다음달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당 230편으로 증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