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2022. 3. 11. 현재)

작성자
크루즈포유
작성일
2022-03-12 19:15
조회
301
▶ 3. 21(월) 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기록을 이미 국내에 등록한 사람의 경우 격리(7일)가 면제됩니다. (상세 내용 본문 확인 필수)

- 대상자 : 백신 2차 접종('얀센' 은 1차) 완료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사람 중, 그 백신접종 기록을 이미 국내에 등록한 사람

격리면제 방법 : ☞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을 통해 해당 정보 등록 후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상세 내용 업데이트 예정)

▶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의 신청 및 발급은 계속 시행 중입니다.

▶ 대한민국 입국시 필요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출발시간 아님)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발급받은 검사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