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팁(€70),기항지 관광,투어상품별 현지지불 (입장료,식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비용 (배안에서의 사우나, 미용실, 음료 등)
특별약관
상품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500,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개시 91일전(~91)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90일전(9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5% 배상
여행개시 60일전(89~6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40% 배상
여행개시 30일전(59~3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개시 15일전(29~15)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75% 배상
여행개시 1일전(14~1)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상세규정은 약관참조)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본 상품은 최저출발인원규정이 없기때문에 최소2인이라도 출발가능합니다만
기타 중요사유로 인해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3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