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루즈포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이곳은 고객분들의 의견이나 크루즈여행을 포함,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궁굼하신 점을 문의하는 곳입니다. 많은 글들을 부담없이 올려주세요. 단 광고성이나 건전하지 않은 글들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크루즈 FAQ에는 알고 싶어하시는 질문과 대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외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하단의 이메일(cruise@cruise4u.co.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신문5/4]휴대품 신고서 의무 제출 폐지…관세 납부도 간편해진다

작성자
크루즈포유
작성일
2023-05-04 12:41
조회
246

신고 물품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작성 안 해
7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 통해 관세 납부 가능


5월1일부터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사진은 인천공항 출국장 전경 / 여행신문 CB

5월1일부터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사진은 인천공항 출국장 전경 / 여행신문 CB

이제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월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과 납세 편의를 위해 해당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해 입국하고, 면세범위(800 달러) 초과 물품, 1만 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 작성 후 세관 신고있음 통로로 입국하면서 신고서(종이 또는 모바일)를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7월부터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여행자가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의 입국 편의도 향상돼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입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지만,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

김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