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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신문2/14]해외입국자=확진자? 3차 접종자만이라도 입국 제한 완화해야

작성자
크루즈포유
작성일
2022-02-14 15:04
조회
238
PCR 음성확인서 내고도 무조건 7일 자가격리
새로워진 국내 방역 체제 수준으로 개선 필요
KATA, 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또는 축소 요청

 

국내 코로나19 관련 격리 제도가 간소화되고 있는 가운데 3차 접종자만이라도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조치를 완화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해외입국자 대상의 자가격리 기간은 2월4일부터 기존 10일에서 7일로 변경됐다. 격리 기간이 3일 단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해외여행 심리를 회복시킬 만한 수준은 아닌데다 새로운 방역‧의료체계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 2월1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백신 접종 여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를 면제받고, 미접종자인 경우에만 7일 격리한다.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은 2차 접종 9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자다.


그런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7일 자가격리 지침을 따라야 한다. 입국 48시간 전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만 자가격리는 피할 수 없다. 입국 후에도 1일차와 6~7일차까지 각각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국내 하루 확진자수는 평균 약 4만명에 달하는 반면 해외 유입 확진자수는 하루 평균 100명 안팎으로 현저히 적은데도 코로나19 확진자보다 가혹한 관리를 받는 셈이다. 인천공항을 통한 입국자수는 1월의 경우, 하루 평균 약 5,260명이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자가 격리를 면제하기로 지침을 완화했는데,  왜 해외 입국자 대상의 무겁고도 획일적인 7일 격리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체계도 변화된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높다”고 지적했다.



3차 접종자만이라도 입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픽사베이


한국여행업협회(KATA)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1월27일 4대 정당 선대위에 보낸 '여행산업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공약 반영 요청서'에서 입국시 격리 면제 또는 격리기간 축소를 요청했다. KATA는 “모든 입국자 대상의 격리 7~10일은 과도한 조치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격리기간 대폭 축소, 백신 접종자(3차)에 대한 격리 면제 또는 3일 이내 격리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럽이나 미국 수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신속하게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유력 대선 후보도 접종 완료자 대상 차등적인 방역 조치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 회의’에서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는 식당‧카페 영업허용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등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아지고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며 이전 바이러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3차 접종자에 대한 제한 완화를 통해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해외입국자에게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3차 접종자 대상 격리 면제 또는 기간 축소 조치의 합리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