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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신문6/17] 격리 끝! 무조건 입국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해외여행지 입국 조건 총정리

작성자
크루즈포유
작성일
2022-06-19 16:25
조회
313

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 모든 입국 조건 전면 폐지
백신 접종자는 OK, 음성확인서 제출만으로도 입국
여전히 까다로운 아시아, 코로나 보험 가입도 필수


세계 각국이 '위드 코로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2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폐지하면서 해외여행에 눈길이 쏠렸다. 자가격리가 필요 없는 해외여행지의 여행 조건을 정리해봤다.



입국 조건이 가장 간소화된 지역은 유럽이다. 유럽은 백신 접종 확인서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나라도 하나둘 늘어나는 추세다. 우선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는 올해 들어 백신 접종 증명서, 회복 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모든 코로나19 관련 증명서 제출을 폐지했다. 즉, 이들 국가로는 코로나19 이전처럼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영국과 프랑스는 백신 접종 증명서만 제출하면 입국 가능하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벨기에, 독일, 스페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회복 증명서, 백신 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된다. 터키는 음성확인서와 회복 또는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미터질에 있는 힌터제 호수 풍경 / 여행신문 CB
오스트리아 미터질에 있는 힌터제 호수 풍경 / 여행신문 CB
미주 지역도 백신 접종자에게는 입국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과 캐나다는 백신 접종 증명서와 함께 입국 전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검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자가격리 없이 입국 가능하다. 칸쿤이 속한 멕시코의 경우 입국 조건 서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여행지인 괌, 사이판 그리고 최근 국경을 전면 재개방한 호주도 백신 접종 증명서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괌의 경우 코로나19 회복 증명서를 갖추면 따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뉴질랜드도 5월1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 여행객에게 국경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입국 전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받아야하고, 입국 후 1일차와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한다.

아시아 여행은 장거리에 비해 다소 까다롭다. 일본·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은 현재 여행객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입국 후 격리 없이 여행 가능한 곳은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다. 대부분 입국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와 백신 접종 증명서를 함께 요구한다. 장거리 여행지 대다수가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모두 인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PCR검사는 신속항원검사보다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높아 여행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입국 후에도 코로나 검사가 기다리고 있다. 또 PCR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소에서 대기해야해 사실상 약 하루 동안 격리해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완전한 무격리 여행이라고 보긴 어렵다.


코로나19 보장 보험도 필수다. 현재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발리 등은 코로나 보장 보험을 입국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몰디브와 캄보디아 등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여행이 가능하다.

완치자와 미접종자의 입국요건은 어떨까. 우리나라와 여행안전권역(VTL)을 맺은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완치자에 한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모두 면제한다. 태국은 완치자라면 백신 접종 증명서(2차 기준) 대신 회복 확인서와 함께 백신 1회 이상 접종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말레이시아는 4월1일부터 관광객에게 문을 열 예정인데, 완치자의 경우 PCR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인도와 베트남은 미접종자의 여행이 가능하다. 인도는 입국 시 PCR검사만 요구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3월16일부터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모두 인정한다. 개방 당일 저녁 보건부의 공지에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제한사항이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아 미접종자도 여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16일 현재 베트남 입국 후에는 별도의 격리나 추가 검사 없이 10일간의 자가 모니터링만 요구된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